일단 소환에 불응하지 않음

원래 소환일정은 피의자랑 조율해야되는거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아님

계엄 터진지가 언젠데 사안이 시급히 조사해야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것도 아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인권도 엄청 따지게 되어있음

어제 심야까지 조사하고 12시 넘어서 집도착했는데

하루걸러서 바로 소환통보하고

안나오면 체포영장 친다고? ㅋㅋㅋ어디 쌍팔년도에서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