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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규정만 살짝 건들면
국민도 모르게 할 수 있어서
8월부터 개정 실시한단다 ㅅㅂ

이제 연 100만원 이상 용돈이던
생활비던 넘어가면 바로 증여세다..

ㅈㄴ 패라
ㅈㄴ 목소리 내고 청원으로 ㅈㄹ하자
패야 주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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