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반대 [22113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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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규제 강화로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합법적인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0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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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부적절한 혜택이 우선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세력이 K-컬처 거점지구의 자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선발과 지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0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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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업체나 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치적 유착 관계에 의해 사업 기회를 불공정하게 배분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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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패나 불공정한 이익 분배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2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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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정부가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불공정하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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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일부 기업이 세액 감면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0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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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여당이 수소산업 관련 중화권 기업과의 유리한 계약이나 정책을 추진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외국 자본에게 유리한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악법반대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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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이 권한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에 의해 고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환경 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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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체육영재학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금전적 이익에 따른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이권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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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해당 규제가 대북 전단 살포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규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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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압력을 가해 불법적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의 개인 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99]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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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법안의 등록과 신고 절차가 과도한 규제가 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또한,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존재.



악법반대 [221119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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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법적 기준 미비 시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장비 도입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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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부동산 정보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중화권 세력이 손쉽게 부동산을 매집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음.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국내 부동산 시장 영향력 확대 우려.



악법반대 [22113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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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오용될 경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휴직 및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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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중수도 설치 비용이 휴게소 이용요금에 전가될 수 있으며, 특정 시설과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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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관성 없는 이행 확인 및 지원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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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상 조사를 악용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력층이나 여당이 사건의 결론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



악법반대 [221115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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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부패한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기관이 이 법안을 본인들 이익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악법반대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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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목적에 맞는 인원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