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사장 문자 :

코로나 검사 유효기간은
7월8일이후 검사결과있으시면 됩니다.
7월8일부터 8월21일까지 사이에
검사결과 없으신분은 다시 받으세요.
꼭 받으셔야하고.
검사 안받으실분은 사직서쓰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쓰고 퇴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