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까 "국회의원 + 장관 겸직" 가능하다네
이게 말이 되노??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익명(1.212)2025-08-29 16:39
답글
헌법이 우선인데 어케 가능하다는거?? 애초에 헌법이랑 상충되는 법이라는거부터 말이 안되고 상충되면 헌법 우선 적용이라 안되는게 맞을텐데 - dc App
patriot(commerce9783)2025-08-29 16:49
답글
@patriot
위헌법률제청 ㄱㄱㄱ
익명(119.207)2025-08-29 18:56
답글
와 미쳤다 삼권분립 진짜 개나주네
이럴거면 진짜 투표 왜하노? 한놈이 다먹는데
익명(125.191)2025-08-29 18:57
답글
헌법이 모든 법들의 상위인데 국회법이 왜 헌법보다 먼저 적용되냐? 씨발년들 이 개짓거리 한 악행들 모두 돌려받을거다
딩동맨(depress9733)2025-08-29 22:44
진짜 머저리같은 글이다 이건
윤카때도 국회의원 장관 겸직 사례 ㅈㄴ 많고
헌법 43조는 법률로 겸직 못하는 직책을 정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ㅋㅋ
그중에서 장관은 당연히 해당이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국회법에는 겸직할수있대 - dc App
미쳤네 이거 뭐고
검색해보니까 "국회의원 + 장관 겸직" 가능하다네 이게 말이 되노??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이 우선인데 어케 가능하다는거?? 애초에 헌법이랑 상충되는 법이라는거부터 말이 안되고 상충되면 헌법 우선 적용이라 안되는게 맞을텐데 - dc App
@patriot 위헌법률제청 ㄱㄱㄱ
와 미쳤다 삼권분립 진짜 개나주네 이럴거면 진짜 투표 왜하노? 한놈이 다먹는데
헌법이 모든 법들의 상위인데 국회법이 왜 헌법보다 먼저 적용되냐? 씨발년들 이 개짓거리 한 악행들 모두 돌려받을거다
진짜 머저리같은 글이다 이건 윤카때도 국회의원 장관 겸직 사례 ㅈㄴ 많고 헌법 43조는 법률로 겸직 못하는 직책을 정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ㅋㅋ 그중에서 장관은 당연히 해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관겸직하는건 모르는새끼없어 ㅄ아 장관직수행하면서 국회나가서 표결하는건 첨보네 씨발 ㅋㅋㅋ 국회미쳤노
@ㅇㅇ(119.194) 이게 중점이긴함 - dc App
할 수 있는건 맞어 글내려
정동영도 장관되고 태양광 법 발의했던데?ㅋㅋㅋㅋ나도 존나 이해안됐음 삼권분립이라면서 한 사람이 입법부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법 발의하고 행정부에서 장관으로서 행정함 ㅋㅋㅋㅋㅅㅂ
이건 걍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삼권분립이 뭔 의미가있노 그럼 - dc App
의원직 유지하에 장관할수있는거지 가서 표결 던지는 경우가 있음? - dc App
행정부 입법부 겸직이 된다고?? 삼권분립 찢어버렸노
그럼 안규백같은 놈들은 장관+국개 월급&연금 동시에 쳐받냐?
김민석도 겸직 아님? 여러모로 개같은 정권임
삼권분립도 가짜야? 뭐 멀쩡히 유지되는게 없네
그냥 공산국가임 이미 ㅋㅋㅋ
와 이런글도 추천수 이렇게 받아? ㅋㅋㅋㅋ 좀 실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