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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확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을 받는다.www.segye.com이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앨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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