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라는 게 딱히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선거 과정 투표용지 행위자체가
그 정상 규정 신뢰 공정 무결성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선거와 다른 무언가 혹 잘못 법위반이 나오면
그게 부정선거임
그러니깐 좌빨들아 선거법 준헌법적 권한 부정투표용지 부정행위 적발 전국적 검증 형상기억종이 주작질 및 종이성질 위배 이 모든 게 부정선거범위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라고
최소가 특검급 조사 및 선거 무효에 해당한다고
아니 최소 부정선거 정의에 부합한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너네들이 암만 음/모/론 만들려고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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