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하마스 연계 의혹'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금지





이스라엘이 내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구호단체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의 일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업무·반유대주의대응부는 MSF 등 10여개 국제기구의 활동 허가를 2026년 1월 1일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MSF 등은 내년 3월 1일까지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지구와 서안 등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만 한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자국을 기습 공격했던 하마스 등 무장단체와 MSF가 연계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6월 사살된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 대원이 MSF 소속으로 확인됐고 같은해 9월에는 또 다른 MSF 구성원이 하마스에서 저격수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MSF 등에 팔레스타인 출신 직원 명단 등을 요구했지만 단체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COGAT)은 지난 10월 가자지구 휴전 이후로 MSF 등이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AP통신은 MSF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미차이 치클리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장관은 이번 활동 금지 조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괜찮지만 테러 목적의 악용은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유엔기구 수사 추진…UNRWA에 외교적 면책권 박탈




이스라엘, 유엔기구 수사 추진…UNRWA에 외교적 면책권 박탈





직원 법정 세우고 물·전력·금융 서비스 등 차단 가능
하마스 유착 주장…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악화 우려




이스라엘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외교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UNRWA에 물이나 전력,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을 몰수할 수 있다.

이는 유엔 산하 기구의 면책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례적 조치다.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제공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근 수년간 UNRWA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날 공식적으로 UNRWA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10% 이상이 하마스 또는 다른 무장 집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빈 채다.

또 이스라엘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권리'를 묵인하며 계속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된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특히 UNRWA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소는 당시 이스라엘에 UNRWA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