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교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

직무와 관련없는 범위 내의 정치활동을 허용.



[2215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교원이 아닌 공무원이 대상.

위 법안과 내용 동일.



https://vforkorea.com/assem/


브이포코리아닷컴 또는 각자 하던 곳 있음 가서..

반대 많은 순서대로 2개든 3개든 각자 할 만큼 하자.


꼭 공개로 제목에 (안전하게 내용에도) 반대 혹은 찬성 써줘야..기타로 안빠지고 제대로 카운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