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약 42조 7항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회원국의 안보·국방 정책의 특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EU조약!!! 유로동전을 총알로 쓸려고? 대포하나 뽑는데 한 달 걸리는 나라들이 거기에 회원국 안보에 저해시키면 안된단다 폭소
또 30명 보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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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한국 기레기들한테 희망은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