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내용에


미국기업 차별하는법 만들지 말라고 적혀있음


입법은 국회가 하니


국회가 동의를 해야됨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의회비준이 필요한것임


실용적인 이유임



하지만 쿠팡 사태에서 보듯


국회가 나서 미국 기업을 차별했음


관세협정을 한국이 파기했다는 것


15%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초기에 설정한 25%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보복도 아니고 한국이 파기한 협정 이전으로 돌아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