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빡대가리라 잘 모르는데 내 질문은 이거임.
행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그 행위가 입법부에서 제시한 법에 의거해서 한다는 판단근거가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음?
근데 관세를 매기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의회가 할지말지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에서는 행동으로 옮기는것만 해야하는데, 이번 사태는 의회 제끼고 행정부에서 어떠한 법을 근거로 곧바로 시행한것에 대한 위법행위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다는게 맞음?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저 행위가 위법하니 관세는 무효처리를 해야한다는거임? 아니면 관세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거에 불과한거임?
만약 무효처리를 해야한다면 그게 직접적으로 무효처리가 될만한 각 국가간의 상호조약같은건 알아서들 해야하는거니까 미국이 ㅈㄲ 하면 어쩔수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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