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버노(브렛 캐버노)


판결문 의견 중 

“나는 오늘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여러 다른 연방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 아니 전부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법에는 예를 들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1974년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그리고 1930년 관세법 338조가 포함된다.” - 브렛 캐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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