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아까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물어봄.

제대로 찾아보지않고 물어보는건 죄송함.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회통과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특정법에 의거해서 관세를 매기는 행위가 위법인가 에 대한건줄알았는데 맞음?

갤에서 말하는거보니까 판결에서는 그 법에 의거하지말고 다른법 써라 라고 말한거같은데 맞음?

그 법 안쓰고 다른 법에 의거하면 굳이 의회 안거치고 그냥 행정명령 하나로 딸깍하면 기존 관세는 계속 유지할수 있는거임?

그럼 왜 굳이 얘기거리가 생길 그 특정법에 의거해서 관세를 매긴거임? 걍 지금 말하는 122조나 301조 같은거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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