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에 근거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임


그외 연방 대통령의 관세 부과의 권한은 적합하다.

기존 무역 Embargo 및 각종 무역 관련 조취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트럼프 대법관이 언금한 무역 조항 

무역법 232조 (1962)

무역법 201 조 122항

무역법 301 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38조 에 근거 관세 부과를 계속할수 있다고

대법관 클래런스토마스에 의해 판결문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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