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에 근거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임
그외 연방 대통령의 관세 부과의 권한은 적합하다.
기존 무역 Embargo 및 각종 무역 관련 조취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트럼프 대법관이 언금한 무역 조항
무역법 232조 (1962)
무역법 201 조 122항
무역법 301 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38조 에 근거 관세 부과를 계속할수 있다고
대법관 클래런스토마스에 의해 판결문에 명시됨
IEEPA에 근거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임
그외 연방 대통령의 관세 부과의 권한은 적합하다.
기존 무역 Embargo 및 각종 무역 관련 조취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트럼프 대법관이 언금한 무역 조항
무역법 232조 (1962)
무역법 201 조 122항
무역법 301 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38조 에 근거 관세 부과를 계속할수 있다고
대법관 클래런스토마스에 의해 판결문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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