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38조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할 경우라는 조항이 있더라고


그럼 연방 조사 없이 관세 최대 50% 부과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쿠팡 관련 이조항 사용되면  최대 관세 5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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