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인터넷 신고 (안보 조사 또는 방첩 부서에 신고 해야 함)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11
2. 경찰청 안보수사국 (익명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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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첩법 개정안(형법98조)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175846642394912&mediaCodeNo=257
중국 간첩이 하도 판 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 뿐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
중국 간첩이 하도 판 치니까 중국에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현 정부 마저도 중국 간첩 잡을 준비 중.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532
불체자 신고하는법도 좀 알려줘라
근데 미국도 포함되면 큰일 아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우리 기업과 민족에 대한 원한 반드시 돌려 받길 바란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색기들 보복가능성은 우리의 동력!! 이거 아주 명작이 탄생하겠군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