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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늪' 군 복무 중 후임병 270명에 사기 20대 집유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n.news.naver.com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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