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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심제 시행…헌법재판소장 “무거운 책임감”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하는 ‘재판소원’ 법이 통과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n.news.naver.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에서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청구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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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