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5년간 유지된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공제 확대(5천만 원→5억 원) 등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하며,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개편 내용 (2024 세법개정안 중심)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춥니다.

자녀공제 확대: 현행 5천만 원인 자녀공제액을 5억 원으로 10배 대폭 상향하여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과표 구간 조정: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어 적용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전환을 추진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고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판단, 상속세 완화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대 상황 반영: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세율 및 공제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 상황

2024년 7월,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 및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거나 일부 내용이 지연되는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5억 원으로 상향 : 네이버 블로그


중산층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자 자녀 1인당 상속, 증여세 5억 공제 법안을 추진할려고 했었음..


윤어게인 꼭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