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건 모르겠는데
헌법 제 123조
기존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이거였는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
생활기반 구축, 지역격차
해소의 의무를 진다'
로 바꾸겠다는디
걱정되는점이
1. 북한사람들도 헌법상 우리나라사람임
그럼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국가가
생활기반 구축해줘야된다고 헌법에 때려박으면
북한에 안퍼주면 헌법을 어기는게 되어버리는거
아닌가????
2. 기존엔 지역경제육성 의무 정도였다면
생활기반 구축의무 <<<
이거 존나 무서운 말 아님??
그냥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말같은데
3.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인프라를
가져야된다고 헌법에 박아버리겠다는데
북한공산당임?????
저말은 상향평준화를 시킨다는건지
하향평준화를 시킨다는건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기존헌법은 지역발전인데
개정헌법은 지역균등임
무슨짓을 할생각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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