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건 모르겠는데


헌법 제 123조 



기존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이거였는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 


생활기반 구축, 지역격차


해소의 의무를 진다'



로 바꾸겠다는디



걱정되는점이



1. 북한사람들도 헌법상 우리나라사람임


  그럼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국가가


  생활기반 구축해줘야된다고 헌법에 때려박으면


  북한에 안퍼주면 헌법을 어기는게 되어버리는거


  아닌가????




2. 기존엔 지역경제육성 의무 정도였다면


  생활기반 구축의무 <<< 


  이거 존나 무서운 말 아님??


  그냥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말같은데





3.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인프라를 


    가져야된다고 헌법에 박아버리겠다는데


  북한공산당임?????


  저말은 상향평준화를 시킨다는건지


  하향평준화를 시킨다는건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기존헌법은 지역발전인데


  개정헌법은 지역균등임



무슨짓을 할생각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