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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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www.chosun.com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과 그 결과를 고려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정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상 참작의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15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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