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단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우산 때려 특수상해죄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3
법원, 2단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우산 때려 특수상해죄
[로리더]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법원은 이 우산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봐 특수상해죄로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B, 50대 남성)의 어머니(C)는 2017년 3월 D씨로부터 경주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통닭집을 운영했다. B씨는 어머니의 음식점 영업을 도왔다.A씨(70대) 부부는 2018년 9월 D씨로부터 이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
www.lawleader.co.kr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우산의 중심에는 금속으로 된 봉이 있고, 천으로 된 표면의 안쪽에도 금속으로 된 우산살이 있으므로, 우산을 휘둘러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생명ㆍ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단 접이식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게 현실 ㅋㅋㅋ
우산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죄 , 우산으로 전치 이상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
우산으로 '특수'가 붙는 중범죄가 된다.
ㅋㅋㅋ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