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정원이 디지털 독재/전자정부 건설에 악용되는 악법회원님 의견 (1)이거 뚫리면 진짜안됩니다. 기존 개인정보 뒤져보는 것은 기본이고 더 세밀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ㅈㅂ정책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예 잡을수 있는 강력한 ㅂ안입니다. 핑계가 있어야 ㅂ을 만들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순진하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때문에 같이 두들겨맡게 생겼네요 핸폰 사진이나 음성 통화 문자는 기본이고 대화나눈 이 그리고 감ㅊ은 아무때나 한다는 말입니다. 중고거래는 물론이고 인뱅이나 카톡 모두 다 터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처벌하려근 만든다잖아요.회원님 의견 (2)저도 법알못입니다....-_- 전체적인 내용이 북한이나 반정부 세력의 해킹에 대비해서 국정원이 관리하는 사이버 안보팀을 꾸리고 해킹 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 같아요2절-14조④보안 관제를 수행하는 자는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의 탐지ㆍ대응에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안보 위협의 발생시각, 사이버안보위해자와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인터넷프로토콜 주소(IP)와 네트워크카드주소(MAC),정보통신서비스 아이디(ID)그리고 아래 법안은 사이버 안보가 경계를 넘어 위협 단계일 때 대통령 승인을 얻어 용의자의 디지털 정보를 확인한다는 의미 같습니다자. 현행 법제상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ㆍ보충적 수단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 통지 및 불법행위 처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7. “사이버안보위협디지털정보”란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에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디지털 자료로써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말하며 결론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탐지됐을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인데 작은 정부에서 점점 더 큰 정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법알못의 촉"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함" 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제 나나님이 올린 지난 악법 보셨나요? 독주사 비접종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도 있는 악법 말이에요. 그럼 비접종자들이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에 딱 걸리는 겁니다 !!!!!!!!!!!!!!!!!!!!!!!!!!!!!!!11/19일까지[2113145] 국가사이버보안법안 (김병기 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J1H0N0V6U1T8K5N5C5E2H8A6B0------------------------어제 나나님 포스팅 (매우 중요 !!!!!!!!!!!!!!!!!!!!!)https://cafe.naver.com/querdenkenkorea/16591----------------밑에 200번도 오늘 마감이요~~ https://cafe.naver.com/querdenkenkorea/16637회원님 의견 (1)이거 뚫리면 진짜안됩니다. 기존 개인정보 뒤져보는 것은 기본이고 더 세밀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ㅈㅂ정책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예 잡을수 있는 강력한 ㅂ안입니다. 핑계가 있어야 ㅂ을 만들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순진하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때문에 같이 두들겨맡게 생겼네요 핸폰 사진이나 음성 통화 문자는 기본이고 대화나눈 이 그리고 감ㅊ은 아무때나 한다는 말입니다. 중고거래는 물론이고 인뱅이나 카톡 모두 다 터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처벌하려근 만든다잖아요.회원님 의견 (2)저도 법알못입니다....-_- 전체적인 내용이 북한이나 반정부 세력의 해킹에 대비해서 국정원이 관리하는 사이버 안보팀을 꾸리고 해킹 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 같아요2절-14조④보안 관제를 수행하는 자는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의 탐지ㆍ대응에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안보 위협의 발생시각, 사이버안보위해자와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인터넷프로토콜 주소(IP)와 네트워크카드주소(MAC),정보통신서비스 아이디(ID)그리고 아래 법안은 사이버 안보가 경계를 넘어 위협 단계일 때 대통령 승인을 얻어 용의자의 디지털 정보를 확인한다는 의미 같습니다자. 현행 법제상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ㆍ보충적 수단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 통지 및 불법행위 처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7. “사이버안보위협디지털정보”란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에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디지털 자료로써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말하며 결론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탐지됐을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인데 작은 정부에서 점점 더 큰 정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법알못의 촉"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함" 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제 나나님이 올린 지난 악법 보셨나요? 독주사 비접종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도 있는 악법 말이에요. 그럼 비접종자들이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에 딱 걸리는 겁니다 !!!!!!!!!!!!!!!!!!!!!!!!!!!!!!!11/19일까지[2113145] 국가사이버보안법안 (김병기 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J1H0N0V6U1T8K5N5C5E2H8A6B0------------------------어제 나나님 포스팅 (매우 중요 !!!!!!!!!!!!!!!!!!!!!)https://cafe.naver.com/querdenkenkorea/16591----------------밑에 200번도 오늘 마감이요~~ https://cafe.naver.com/querdenkenkorea/1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