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엄연한 기독교 국가인데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단을 믿는 것도 방치하게 됨


이걸 자유라고 할 수는 없음


저건 마치 헌법에 동성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