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이나 미국 관공서 관련 업무, 혹은 미국 비자/이민 커뮤니티 등에서 "FP를 하러 간다", **"FP 일정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지문 채취(Fingerprinting) 및 생체 정보 등록 절차를 뜻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나 FBI 문서에서도 이 과정을 통칭할 때 Fingerprint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해하기 쉽지만, FP는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보장번호(SSN) 같은 '문자로 된 번호(ID Number)' 체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문 정보를 채취하여 연방 시스템에 등록했다"는 행위나 그 생체 정보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1. FP (Fingerprint)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대사관 업무 맥락에서 'FP'는 **Fingerprint(지문, 생체 정보)**의 약어입니다.
 본질: 신원 조회를 위해 손가락 지문을 찍는 '행위' 또는 연방 시스템에 등록된 '생체 데이터' 자체를 말합니다.
 예시: "이번 주에 대사관에 FP(지문 찍으러) 가야 해."
2. Foreign Personnel Service (외국인 인사 서비스)
이 용어는 미국 국무부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현지 직원(현지 채용 직원)들의 인사 행정을 관리하는 '제도'나 '부서/시스템'**을 뜻하는 행정 용어입니다.
 본질: 외국인 직원들의 채용, 계약, 급여, 승진, 퇴직 등을 처리하는 '인사 관리(Human Resources)' 체계입니다.
 미국 법령상 공식 명칭: 미국 연방법(22 U.S.C. § 3941 등)에서는 이를 보통 Foreign Service (외교 서비스) 체계 안의 Foreign National Employee (외국인 현지 직원) 관리 시스템으로 부르며,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것을 Foreign Personnel 관련 업무라고 합니다.





ㅇㅋ? ㅋㅋㅋ 어딜 그리 급하게 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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