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th circuit court는 배럿의 전직장임, 연방대법관이 되었으니 이자리에 그동안 겸임해왔던 베럿의 후임으로 다른 보수판사로 임명한거임.
아무런 정치적인 이슈거리가 안되는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법 항소법원 판사가 대법원으로 가서, 그 고법공석을 다른 판사로 채운거란 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