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 https://www.kcomwel.or.kr/hrm_recruit/index.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족에게 채용 우대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자국민역차별이자 외국인-다문화 혜택을 양성하여 자국민 일자리를 줄이는 매국정책입니다

안그래도 자국민 일자리는 적고 외국인에게 일자리 잠식당하는것은 많음은 물론이고

공기업은 자국민들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도 저런식으로 자국민 일자리를 줄여 자국민 권익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문제많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족 채용우대정책 폐기해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9046?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