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戒嚴令) 선포의 근거]는 입법부인 상하원의 인준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2018년 9월 12일에 서명한 행정명령]…[미국 선거에서 외국간섭이 발생한 경우 특정제재를 부과하는 집행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미 2018년 9월에 트럼프가 내놓은 행정명령이 상하원의 인준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언제든지 트럼프가 필요하다 싶을 때 선포할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