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학교/직장 내의 접촉자는 방역당국 관리 대상자가 아님.보건소의 연락, 감시, 검사, 격리 등의 대상자가 아닌 거지.구속력도 없고 처벌 대상자도 아님. 그냥 '권고'일 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감사합니다
회사원에겐 법보다 회사내규가 우선, 승진해야지
질뻥청 자료임? - dc Ap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65 페이지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