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완치자를 정기검진으로 통제하자는 악법이랑, 제약회사 면책권 정당화하여 국민 혈세로 부작용책임 해결하겠다는 악법이야.

최혜영의원은 몇년 전 18세 남녀 자궁경부암주사 의무접종 법안 발의한 사람인거 참고하고,

이 사람이 낸 악법 3개 꼭 좀 반대 부탁해~~ 22일까지

반대해줘

심각한 악법, 내일까진데 맨 첫번째 것은 아직 반대가 많이 부족해

많은 참여 부탁해


[211555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5월 22일까지)

예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용책임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함(국가책임=세금낭비)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정당화시키는 법안이다. 면책권을 주고 긴급사용승인을 하는 행위는 제약회사의 범죄를 부축이는 짓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 보고 있다. 반대한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2K0L4U2D8V1J5G4K2Z2Y5G7R5K1#a


[2115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5월 22일까지)

내용: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Z0T4S2Z8X1L5H4Y3A3G9J0K7S8


[211555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 (5월 22일까지)

내용: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2I0V4O2G8Q1I5H4H4S2U5A9X9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