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완치자를 정기검진으로 통제하자는 악법이랑, 제약회사 면책권 정당화하여 국민 혈세로 부작용책임 해결하겠다는 악법이야.
최혜영의원은 몇년 전 18세 남녀 자궁경부암주사 의무접종 법안 발의한 사람인거 참고하고,
이 사람이 낸 악법 3개 꼭 좀 반대 부탁해~~ 22일까지
반대해줘
심각한 악법, 내일까진데 맨 첫번째 것은 아직 반대가 많이 부족해
많은 참여 부탁해
[211555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5월 22일까지)
예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용책임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함(국가책임=세금낭비)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정당화시키는 법안이다. 면책권을 주고 긴급사용승인을 하는 행위는 제약회사의 범죄를 부축이는 짓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 보고 있다. 반대한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2K0L4U2D8V1J5G4K2Z2Y5G7R5K1#a
[2115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5월 22일까지)
내용: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Z0T4S2Z8X1L5H4Y3A3G9J0K7S8
[211555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 (5월 22일까지)
내용: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2I0V4O2G8Q1I5H4H4S2U5A9X9M8
했다 고마워
와이리 더디노. 안한갤러들 참여좀해줘
다했다 - dc App
너무 안오르네
완료 ㄱㅅㄱㅅ
빨리 올라야할텐데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셋다완료
진작에 다했는데 왜이렇게 저조할까..
똘끼가 많은 비례대표의원인듯.. 무면허운전 경력도 있고.. 코로나시국에 술파티 전력도 있고.. 기타 비법적 입법시도도 여러번 했고.. ㄱ또00인듯.. 남편과 함께 1급장애인인데, 8년간 혼인신고 안 해서 3천여만원의 부정수급은 확정결론났고, 기타 부정수급가능성도 많다고 하는데.. 얘 왜 이러지?
이런 정신병자가 악법 통과 시켜도 위헌 이니까 싸우면 됨.
정신병자 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해외갤런데 하고싶어서 국회홈페이지 인증 요청했는데 답을안주네 ㅜㅜ - dc App
전부 반대완료 했슴 근데 이런법안은 민주당 시키들이 의석이 남아도니까 지네들 ㅈ꼴리는데로 남발하는거 아님
그럴라고 부정선거 한거
어차피 위헌임 강제할 수 없음.
느그들 괜히 힘 빼지 말고 포기해~^^ 우리 국민들은 관심 하나두 없거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희 국민이라면 짱깨?
정기 검진 후 코로나 확진이라며 중증으로 전이되기 전에 팍스로이드 먹으라 하겠지 ? ㅋㅋㅋㅋㅋㅋ 안락사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