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의료행위 잘했겠지 라고 안심하면 안됨.
병원 가면 항상 의심해야되.
의심스러우면 112 신고 필수.
혐의가 입증이 안되도 112신고는 불법이 아님.
의료인들이 양아치짓 하기 쉬운게 민사소송 당해서 져도 보험들어놔서 보험처리 하면 되니까 그럼.
기를 쓰고 형사처벌 해야되.
선고유예 벌금형 전과 생기게 해서 뭐해 라는 생각 금물.
전과는 평생 쌓이는거다.
의사들 30살부터 80살까지 할 애들은 50년일하는건데
30살 부터 40살까지 10년만 쌓여도 고통스럽게 해야지.
동종범죄는 누진제지. 의료과실로 처음엔 벌금 2번째는 집행유예 3번째 실형으로 감옥에 있는동안 돈 못벌게 해야되.
그정도 되면 의사들 보험가입 힘들거나 보험료 폭탄 맞겠지.
게다가 면허 박탈 된거 다시 소송해서 면허 찾는데 큰돈 쓰게 해야되. 양아치 의료인들은 면허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목돈 만지는 장기적출살인팀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들임.
집에와서 몸 이상해지면 경찰 고소를 하든지 어려우면 경찰서에 진정서라도 내. 그리고 민사소송도 하고.
사례1. 환자가 링거 맞고 몸이 안좋아서 112신고해서 경찰와서 범죄 적발. 남자 간호조무사가 링거에 세제탔음. 그 조무사는 조현병 환자.
물론 의사중에도 조현병자있다. 사이코패스도 유전병이라 있고. 아무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시켜도 어쩔수 없음. 타고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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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의사가 혀 꼬부라진 발음 내길래 환자가 곧바로 112신고함. 경찰와서 음주 측정한결과 음주의료 맞음. - dc App
네 다음 급식ㅋㅋ
의심하고 병원가는순간 효과는 미미함. 믿음의 영역이라서
신체는 병원믿음 플라시보효과 보다 화학반응이 더 커. 당연한 상식을 거스르는 댓글 별로임 설령 병원치료가 안된다고한들 자연치료가 불가한건 아니니 나을수 있지만 독극물 테러등 신체에 해를 끼치면 죽거나 후유장애에 평생 시달리거나 만성피로로 인한 백수로 평생 살 수 있으니 평생 치료비 청구하고 형사처벌함으로써 내면의 화를 달래야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