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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8인) 2023-07-24

♧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
1. 주관적인 척도 배제 = 노력, 직무의 성격ㆍ복잡성, 책임 등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

2. 객관적 조건으로 한정 = 기술 및 기능ㆍ작업조건 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정함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

♧ 반대의견 (7/25)
기술, 기능, 작업조건 등 객관적 조건의 충족으로 평등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 사람과 그렇치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며 발전을 위한 노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노력, 직무의 성격, 복잡성, 책임 등을 가치있게 생각하며 평가해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진짜 소중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가짜 평등 반대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한 직장내에서는 어느정도 성립가능할 수 있으나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연대책임 보장은 사업주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모든 다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개성도 없고 창의적이지도 못한 공산주의적인 사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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