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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41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2024-02-08

식품안전예측 업무 신설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
♧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정책 수립 등 지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구현
♧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업무
1. 식품 위해요소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구축
2.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 조사ㆍ연구
3. 식품안전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위해에 관한 예보 지원
4. 식품안전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5. 식품 등의 위해 예측ㆍ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식품안전예측 정보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 반대의견 (2/8)
식품안전예측 업무 신설하여 기후와 식품안전을 연관짓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관여하며 식품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세계 산업을 붕괴시키고 식량난을 일으키기 위한 사기입니다.
환경 운운하며 비료 사용을 금지시키고 가축에게 mRNA생물학무기를 주사해 몰살시키며 자연식품 대신 인공식품으로 대체하는   등 식품통제를 통한 인류 통제 반대합니다.
기후사기와 연관된 사업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발의자 : 백종헌(국힘) 강기윤(국힘)
권명호(국힘) 김용판(국힘) 김희곤(국힘)
박덕흠(국힘) 이만희(국힘) 이종성(국힘)
이주환(국힘) 정운천(국힘) 최춘식(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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