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공무원민원을 쓴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상위기관이;;; (사실상 같은 편)

검토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가 나서는 민원처리가 거의 어렵다 


정말로 제대로된 "비리 민원거리"가 있으면

아래 링크의 '국민제안'에서

민원을 작성하고,

작성 후에 '법무부' 쪽에 일처리를 건의하면 됨 (관할부서 설정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국민제안대통령실 국민제안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