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에서 추진하는 페미정책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 정책주간지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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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6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 2024-05-11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국가 or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
♧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포함 소득ㆍ재산 조회 가능
♧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추가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 : 3개월 이상 => 10일 이상으로 단축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ㆍ감치명령 결정 => 이행명령으로
ㆍ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5/11)
반대합니다.
양육비 이행자를 채무자 만들고 개인정보 침해 등 양육비 이행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쪽편만의 인권만 중요시 한 편파적인 법적용입니다.
가정 제반사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관계 악화와 전체주의 체제를 초래합니다.
감시, 통제를 정당화하는 전체주의 반대합니다.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정경희(국미) 김미애(국힘) 김용판(국미)
김은희(국미) 노용호(국미) 박대수(국힘)
백종헌(국힘) 성일종(국힘) 이헌승(국힘)
전주혜(국힘) 조은희(국힘) 지성호(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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