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차원에서 화교 탄압 정책 실시 중


2000년 대만에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화교(외성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했다.

즉,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서 1년(365일)을 거주해야 호적등록이 된다.’라는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었다. 모든 생계수단이 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하며 호적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제미아’나 다름없었다



http://m.committee.co.kr/a.html?uid=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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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왜 대만은 대한민국 화교의 인권을 무시하나?[한국인권신문] 지난달 30일(월) 오후 2시부터 동화 면세점과 주한대만대표부가 자리하고 있는 광화문네거리 광화문 빌딩 앞에서 대만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한성화교협회(회장 이충헌)’ 주최로 열린 이날 궐기대회 현장은 경향각지에서 몰려든 500여 화교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뒤덮였다. ‘國民平等權益!’, ‘憲法保障條例!’, ‘同是一國國民!’, ‘兩種不同待m.committ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