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ㆍ치료 강제화

✅+ [22058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2024-12-05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호자의 협조의무 규정

보호자가 불이행 시
학생에게 상담ㆍ치료 강제 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 배치 의무화
규모가 작은 학교 .. 전문상담순회교사


반대의견 (12/5)
부모 동의 없이 학생에게 상담ㆍ치료를 강행하는 것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에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학교 배치하는 것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유권 침해(인권유린), 부모의 양육권 침해, 의료 선택의 자유권 침해, 지나친 약물 의존도 높이기, 학생의 사생활 침해, 아동의 국가책임제의 발로 반대합니다.

부모의 양육권은 천부권으로 부모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악입니다.
정부, 전문가가 학생에게 상담ㆍ치료를 함부로 행할 권리 없습니다.
전적인 부모의 소관으로 부모가 알아서 챙길 일입니다

또한 학교의 본질은 교육인데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학교 배치는 혈세낭비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흐려놓습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국힘) 서지영 김승수 김용태 박덕흠
박성훈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인요한
조경태

~~~~~~~~~~~~~~~~~~~~~~~~~~~~~~~~~~~~~~~~~~~~

제8조의4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4항에 따른 치로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위기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