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막는 법안 12개 추가

※ 모든 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반대의견 (2개 동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적시에 비상사태 수습을 막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1> [22064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2024-12-21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 인정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이광희 김성환 김우영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박해철 양문석
이상식 조계원


<2> [2206399]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6인) 2024-12-21

♧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ㆍ감독과 관리 등 ->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 절차 등 강화
♧ 계엄 선포 하고자 할 때 국회 집회 요구. 국회의장 회의 소집
♧ 계엄선포 -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거치기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권만 부여)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정을호 강준현 김동아 박선원
박정현 서영교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윤종군 이병진 이훈기 전진숙 조정식
허영 (사회민주) 한창민


~~~~~~~

반대의견 (10개 동일)
계엄령 선포가 있으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내란에 해당될 수 있어 나라 안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3> [220638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12-21

♧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
♧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 부여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이용우 김교흥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백승아 백혜련
이원택 진선미


<4> [22064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2024-12-21

♧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정성호 문대림 민병덕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윤호중 이병진 채현일
추미애 황명선 (개혁신) 천하람


<5> [22063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12-21

♧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즉시 계엄 해제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한정애 김동아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박희승 윤후덕 이재강 조인철
(조혁) 김재원


<6> [22063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2024-12-21

♧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
♧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정준호 권칠승 김태년 김태선
박용갑 박희승 복기왕 윤후덕 이학영
임호선 정성호 (조혁) 김재원


<7> [22063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12-21

♧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
♧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백혜련 김기표 김준혁 문진석
서영석 이건태 이병진 이수진 이용우
이재정


<8> [22063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2024-12-21

♧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 받도록 함
♧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 상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이해식 박상혁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서영교 서영석 염태영 채현일
한민수


<9> [220637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4-12-21

♧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관계되는 사항 국회의장의 승인 받기
♧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엄 해제하려고 할 경우
(현행법) 국무회의 심의 거치기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치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국무회의 소집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강득구 김기표 김성환 김윤
김태선 서영교 이강일 이용우 이학영
채현일


<10> [220636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12-21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금지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이용우 김교흥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백승아 백혜련
이원택 진선미


<11> [22063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024-12-21

♧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와 지자체 장 등 행정기관 장 - 3시간 이내에 계엄에 대한 의견 표명
->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 마련
♧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 기능과 보좌직원 포함 국회의원 활동 방해 금지
♧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의 활동 방해 시 국회의장이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중단 요청 ->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해당 계엄 전체가 당연 해제 -> 국회의장등이 즉시 이를 공고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조혁) 김재원 김선민 김준형 조국
차규근 황운하
(더민) 문정복 이학영 정준호 한정애


<12> [22063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4인) 2024-12-21

♧ 계엄사령관의 국회 의정활동 방해 금지
♧ 국회의원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금지
♧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 - 국회의장 승인 받기
♧ 각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 교육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조혁) 조국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더민) 복기왕 이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