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627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2024-12-24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
♧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 인정
-> 배상액의 한도 : 전보배상의 2배

♧ 타인의 생명 or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 인정
-> 전보배상의 2배를 초과하는 배상책임 인정


반대의견 (12/24)
과잉처벌로 국민을 힘겹게 만드는 법안 반대합니다.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과잉처벌은 정의롭지 못하며 새로운 악을 만듭니다.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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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박주민 김남근 김영호 민병덕
서영석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이재강
(조혁) 조국 (사회민주)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