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핵심내용:
1. 국회 요구가 있을 시,
기업경영인의 출석이 강제되고
2. 기업의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기밀문서라 할찌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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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산되어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
아무리 중요한 다른 것이 많다해도..
이것 만큼은 주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 12/18 더불어민주당
"삼성 반도체 기밀 제출요구 해도 거부불가능"
진짜 빨갱이들이네..
2222 자본주의가 싫다는 자들이지.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사용 가능하고 헌법상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 돼야하는데 한총리까지 탄핵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받아야됨 - dc App
근데 트럼프가 1월20일에 돌아오고 윤카도 2월까지만 버티면 저거 시행 못하지않나? - dc App
민주당 지금이라고 체포 해라.
간첩 민주당 체포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