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국회를 지키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
[일반] 헌재가기전에 부정선거를 먼저 밝혀야 내란죄 불성립됨.
ㅇ(122.153)
2024-12-18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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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단심제 초월함.
국회에서 2시간만에 해제했는데?
또 하면 됨.
이미 대법원의 결정이 난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부정선거를 어떻게 밝힐 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대 총선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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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들고나간 박스에 라면 담아갔겠냐? 망상회로 돌리는 꼬라지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