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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19 마감
기업 경영권 뺏기 + 농어촌 기본소득 + 선관위경비대 + 계엄 막는 것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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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주식 3%만 행사
✅+ [22062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2024-12-19
♧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주주 총회 소집 통지 시
->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명시
♧ 총회 결의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못함
1. 회사의 합병 or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or 포괄적 이전
3. 회사의 분할
4.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5. 제542조의 제15 제1항의 행위
6. 제542조의 16 제1항의 행위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12/19)
이미 소수 주주 보호 조항이 있는 데다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부작용 방지 조항이 미비하여 경영주를 압박, 경영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개별 주주들은 배당이나 대형 투자, 인수합병(M&A) 등 특정한 경영 판단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이사를 상대로 상시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생겨 주가 하락시 소송 난발을 야기할 우려 높습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박주민 강준현 김윤 김현정
문금주 민형배 박수현 박홍배 박희승
위성곤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채현일
최민희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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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160]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의원 등 13인) 2024-12-19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
♧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
♧ 연간 180만원 이상 지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현금으로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반대의견 (12/19)
현재 농어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들도 주민이 될 수 있어 외국인을 위한 혜택 늘려주기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혜택 늘리기. 국민혈세 낭비. 사유재산 부정. 배급제, CBDC, 15분도시 예행연습. 노예근성 갖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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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임미애 권향엽 김남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연희 정준호 조계원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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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비대 설치
✅+ [22062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1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
● 반대의견 (12/19)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기에 경비대 설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혈세낭비와 범죄, 범죄자를 보호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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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한병도 김영배 박해철 신영대
양부남 윤준병 이해식 장철민 정영일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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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막기 법안 반대하기
(12/19)
※ 모든 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2개 동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적시에 비상사태 수습을 막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계엄령 선포가 있으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시 내란에 해당될 수 있어 나라 안위에 위협이 됩니다.
※ 헌법 제 77조 1항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다.
<1> [220629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2024-12-19
♧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공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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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권칠승 김태선 문금주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윤종군 임호선 정준호
한민수 황명선
<2> [22062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2024-12-19
♧ 계엄 선포 전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
♧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 원칙적으로 금지
♧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 보장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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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복기왕 김태선 서영교 염태영
이연희 장철민 정성호 정준호 채현일
한민수 (진보) 윤종오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