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강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거부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2.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이사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5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방송 통제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3. 개엄 선포 관련 법 개정: 개엄(비상 상태 선포)을 할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 개정안은 개엄 선포 시 국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4. 전직 대통령 예우 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5. 여권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려는 내용입니다.

  6. 사면법 개정: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 하자고 글 올라왔네 

완전 지들이 독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