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강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거부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이사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5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방송 통제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엄 선포 관련 법 개정: 개엄(비상 상태 선포)을 할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 개정안은 개엄 선포 시 국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여권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면법 개정: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 하자고 글 올라왔네
완전 지들이 독재하겠다?
이럴라고 테러한거같음
나는 하루에 한번은 국회싸이트 들어가서 계엄, 국회법, 공무원법, 군인, 헌법 등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반대 누름. 첨엔 계엄, 국회법만 하면 됐는데 미친 것들이 오만 법으로 다 난리임
윤통 돌아오기전 온갖 반역은 디 저지르네 다 쓸어버려여
나 아까 이거 반대의견 달앗는데 4개다
총 6개임
거부권 못 씀?
저지랄해도 거부권행사하면 끝임
국민들이 참여해서 저지할 순 없나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liescon&no=272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