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강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거부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탄핵용, 장기적으로는 입법부 장악 시 헌재 장악 가능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이사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5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방송 통제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입법부 장악 시 방송사 장악 가능
개엄 선포 관련 법 개정: 개엄(비상 상태 선포)을 할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 개정안은 개엄 선포 시 국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 입법부 장악 시 행정부 통제 가능 (현재 행정부 국회해산권 없음)
전직 대통령 예우 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 대통령은 수많은 국가기밀을 알고있음 특히 경호가 없어지면 국가 자체가 매우 위험해짐
여권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려는 내용입니다.
--> 윤석열 탄핵 직후 미국과의 접촉방지
사면법 개정: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이후 언론으로 입막음용
지금 거대여당 폭주 가능한 꼬라지 보면 이미 입법부가 존나강력한데 이건 완전독재용임
- dc official App
당연하지. 저거 막어야 하는데 지금 항공기 사건으로 연막 치고, 전부 날치기통과시키려는듯.
이거 청원말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 dc App
청원도 무시할 거 같은데, 유튜버들에 알려 공론화시키고, 뱅모 같은 사람이 고든창에 알려주길 바라는 수밖에.
청원이 아니라 입법예고 사이트의 해당 법률안들의 링크를 알려야 함
대행의 대행이 없을 때 이런 짓을. 민주가 한수 위인것은 인정해야 한다. 근데 계엄을 저렇게 바꾸면 완전 중공이 된 뒤에 미국, 일본 공작원들이 들어왔을 때 계엄 못해서 어쩌냐? 스스로 배수의 진 치네...
우덜식은 괜찮다니께
그땐 이미 내각제로 언제든지 법 개정 가능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