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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강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거부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탄핵용, 장기적으로는 입법부 장악 시 헌재 장악 가능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이사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5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방송 통제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입법부 장악 시 방송사 장악 가능

개엄 선포 관련 법 개정: 개엄(비상 상태 선포)을 할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 개정안은 개엄 선포 시 국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 입법부 장악 시 행정부 통제 가능 (현재 행정부 국회해산권 없음)

전직 대통령 예우 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 대통령은 수많은 국가기밀을 알고있음 특히 경호가 없어지면 국가 자체가 매우 위험해짐

여권법 개정: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려는 내용입니다.

--> 윤석열 탄핵 직후 미국과의 접촉방지

사면법 개정: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이후 언론으로 입막음용


지금 거대여당 폭주 가능한 꼬라지 보면 이미 입법부가 존나강력한데 이건 완전독재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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