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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법안 2개 (1/1)
1. 보증금액 제도 폐지
2.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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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67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2025-01-01


환산보증금(보증금액) 제도 폐지
->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 2년으로 연장

○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반대의견 (1/1)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비해 임대인의 권리는 전혀 보장하지 않는 편파적인 법적용은 임대인이 건물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당식 법적용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쉽게 임대 받아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외국인 보호정책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전현희 김남희 김동아 김영환
박지원 서미화 서영교 윤종군 이정문
이학영 한준호 (조혁)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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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669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 2025-01-0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부여


반대의견 (1/1)
반대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때문에 별다른 임대차신고의무가 없어도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자료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얻으면 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할 수 있어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전현희 김남희 김동아 김영환
박성준 박지원 서미화 윤종군 이정문
이학영 진성준 한준호 (조혁) 황운하

※ 참고한 반대의견
반대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익일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부여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도록 정함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때문에 별다른 임대차신고의무가 없어도 확정일자가 부여됨.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월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면 될뿐이기에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 할 것임.

오히려 임대인이 오해하여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실질 월차임에 대한 정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임차인이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