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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환제 법안 3개 (1/1. 3)

소환 요건 ㅡ 3개 동일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를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

전진숙의원
4ㆍ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

탄핵소추,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한 사항 등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고의의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 비례대표국회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반대의견 (3개 동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지지하는 국민을 내세워 정적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재판과 같은 양상을 띌 위험 있습니다.
대화나 토론을 통한 타협, 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대의정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선관위의 공정성도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1> [220648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2025-01-01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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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전진숙 권칠승 김윤 문금주
박용갑 박해철 박희승 안호영 오세희
이인영 임광현 황정아


<2> [220651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2025-01-01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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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박주민 김남근 김남희 민병덕
박홍근 박홍배 송재봉 안호영 이강일
이용우 전용기 (조혁) 황운하


<3> [2206665]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1-03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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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민형배 권향엽 김성환 박홍배
윤종군 윤준병 이기헌 조승래
(조혁) 김재원 황운하


※ 대한민국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