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4285?sid=102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n.news.naver.com1. 1급 군사보안시설이라 경호처 불허 땐 영장있어도 수색 불가!(절대적)
2. 경호처가 체포 집행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수색을 못하기에 대통령 체포를 못함!
3. 기동대를 투압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강제로 진입 시도면 그건 기동중대 몰살이고! 공수처장이 책임져야함!
빨갱이들에겐 절대 틈을 보이면 안됨 - dc App
그래도 불안하긴하다
쟤들이 법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방심은 금물 먼짓을 할지모름 - dc App
그래서 민노총 들이밀잖아
기동대 사살당하더라도 강제투입시킬 넘들임.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자기 경호하기 위해서 총격 허용했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넘들임 상식이 허용이 안될수도 있음
전라도에 사는 김모씨 잡으라는 체포영장들고 김모씨가 미군부대에 있는거같다고 미군 부대 맘대로 들어가서 수색하는 소리랑 비슷한 소리를 판사가쳐하고있으니
시체 팔이 해서 518이지랄 할거 같아서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