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4285?sid=102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n.news.naver.com


1. 1급 군사보안시설이라 경호처 불허 땐 영장있어도 수색 불가!(절대적)

 

2. 경호처가 체포 집행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수색을 못하기에 대통령 체포를 못함!

 

3. 기동대를 투압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강제로 진입 시도면 그건 기동중대 몰살이고! 공수처장이 책임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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