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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0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2025-01-09

시ㆍ도를 폐지 or 설치 or 나누거나 합칠 때 -> 주민투표

반대의견 (1/9)
반대합니다. 시ㆍ도의 통폐합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것이며 지방분권 강화는 연방제를 뜻하며 이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부정선거를 없애지 않는 한 투표는 무의미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뿐더러 시간낭비 혈세낭비만 할 뿐이므로 반대합니다. 부정선거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임미애 김문수 김윤 문금주
박수현 박용갑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용선 이재강 이해식 주철현
채현일 최민희 황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