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거면 첫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을때 끝난거 아니야? 두번째 표결이 가능한건가?
그게 위법이면 두번째 표결로 가결되서 올라간 헌재 재판 자체가 위법아닌가